개인회생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.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모든 원금을 50%씩 탕감받았다고 해보죠.
예를들어 1억 -> 5천만원으로 탕감받게되면,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까요? 정답은 보상은 없다.
입니다. 채권자는 그냥 손해보고 끝입니다.....
사실 채권자에겐 상당히 억울한 제도입니다 ㅠ 기껏 돈빌려주고 손해보는거죠... 그리고 채권자 등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사람의 빚이 5천만원이라고 칩시다.
신한카드 : 1천만원 기업은행 : 1천만원 햇살론 : 1천만원 대부업 : 1천만원 지인 : 1천만원 보통 빚은 50% 탕감받았다고 치면 약 각 500만원씩만 갚으면 되겠죠? 근..........